"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유골이 택배로 왔다"..땅 소송 졌다고 상대방 부친 묘 파헤쳐 화장 '충격'

조성신 2022. 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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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이 담긴 택배 상자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앙갚음을 목적으로 본인의 아버지 모덤을 파헤쳐 화장한 뒤 이를 택배로 보내왔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년 전 작고한 남편의 유골을 받은 노모는 이일로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다며 상대방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광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70대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대 노모를 살피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시골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며 "1·2심 재판에서 우리가 모두 승소하자 상대방인 B씨는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모친에게까지 분풀이 성으로 2차례 고소를 남발했다"고 적었다.

그러다 지난달 모친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들었다는 A씨는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자 B씨가 자신의 부친 묘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B씨가 법적 분쟁으로 패소하자 분한 마음에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부친의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갔다는 것이다.

A씨는 "B씨는 당당하게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전화까지 걸어왔다"며 "홀로 계신 모친에게 화장된 유골을 택배로 보냈다. 모친은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몸져 누워계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해마다 벌초했고, 파묘한 B씨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땅이 아니더라도 묘지는 가족, 친지가 아니면 개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B씨는 순천시청에서 허가 내준 개장지도 아닌 곳을 개장해서 파묘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순천시청도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고, 담당 공무원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묘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땅 주인이라고 해도 남의 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끝으로 A씨는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는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며 "유가족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파묘를 허가한 순천시청과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B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청원은 30일 오후 3시 기준 53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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