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위반 빨리 고치면 과태료 깎아준다

세종=박효정 기자 2022. 1.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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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사항을 빨리 수정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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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 추진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사항을 빨리 수정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지연공시의 경우 인센티브를 줘 빠른 시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기업집단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했다. 그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100건)를 차지했다.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 지연이 3일 이내일 경우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의 50%를 깎아주도록 한다. 하지만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공시 기한을 놓친 기업들이 시정에 나설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비율은 다소 줄이되 감경 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 일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숫자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에도 나선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항목을 평가할 때 공정위 공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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