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거 몰랐어요?" 올해 전기차 사기전 '이것' 체크안하면 낭패 본다

김우현 2022. 1.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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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5500만 미만만 보조금 100%
충전료 할인 6월 종료..1kWh 당 300원↑
충전 방해하면 전기차도 예외없이 벌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친환경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8일 적용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이용에 관한 벌금 규정이 강화됐다. 환경부가 지난 19일 행정예고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와 적용 대상도 바뀔 예정이다.
◆ 싸게 사려면 차종별 국가보조금·지역별 지방보조금 확인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최대 지원액이 승용차 기준 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 원 줄었다.

정부보조금은 전기차의 연비, 주행거리, 차량 가격 등을 계수로 환원한 뒤 특정 공식에 대입해 산출된다. 산출 값이 800만 원이 나올 경우 작년에는 그대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700만 원까지만 받는다.

정부보조금을 최종 결정하는 건 차량 가격이다. 가격 범위에 따라 100%·50%·미지급으로 나뉘는데 기준 범위가 기존 6000~9000만 원에서 5500~85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 범위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00%, 5500~8500만 원이면 50%, 8500만 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예컨대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이륜구동 모델처럼 가격이 5900만 원 선인 차량이 작년 보조금 전액을 받았다면 올해는 절반만 받는다.

만약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차량이 전년도 대비 인하됐다면 인하액의 30%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단 이 경우에도 최종 보조금은 7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차종별 국가보조금 지원액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조금 외에 지자체가 자체 산정해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도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은 국가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을 50%만 지원받는 차량은 지방보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27일 기준 올해 차종별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자동차 판매 업체는 보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구매 예약을 받고 있다. 전기차는 동일 연비 대비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므로 급하지 않다면 보조금이 책정된 후 구매해야 자금을 아낄 수 있다.

◆충전료 할인 혜택 6월까지…연장 여부 미지수

한전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존 요금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충전요금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

할인 특례 제도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할인율을 1년마다 갱신된다. 한전은 할인율을 계속 줄여왔다. 작년 7월부터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을 기존 50%, 30%에서 25%와 10%로 줄였다. 올해 7월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진다.

현재 전기차 충전 요금은 출력이 50킬로와트(kW)인 충전기는 1킬로와트시(kWh)당 292.9원, 100킬로와트 이상 충전기를 이용하면 309.1원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용률이 저조한 충전기에 적용했던 충전요금 동결 혜택이 내달 3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킬로와트시당 255.7원에 충전 가능했던 전국 122개 충전기에 다시 현행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혜택이 연장될 여지는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탄소 중립 선언의 본격 이행 등 정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 느긋한 충전 더는 못해…과태료 최대 15만 원

충전 방해 행위 규정에서 예외였던 전기차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방해 행위는 일반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과 충전구역 내외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전기차는 충전구역에서 충전하지 않은 채 장기간 주차해도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차도 충전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 징수 주체인 관할 시·도지사가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위반 기준은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충전 시작 후 1시간, 완속충전기는 14시간이다. 이 시간을 초과해 충전구역에 머물면 과태료 대상이다. 단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시간제한이 없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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