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세 자치사업 통해 다시 주민한테 환원"

전창해 2022. 1.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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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주민세를 자치사업에 투자해 다시 주민에게 환원하는 작업에 나선다.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민세 개인 균등분 징수액의 상당액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의미에 더해 주민자치회 사업 실행력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1억6천500만원(50%)를 올해 주민자치회 사업의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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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둔 1억6천500만원 2천∼3천만원씩 읍면 배분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주민세를 자치사업에 투자해 다시 주민에게 환원하는 작업에 나선다.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민세 개인 균등분 징수액의 상당액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의미에 더해 주민자치회 사업 실행력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군이 거둬들인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3억2천9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1억6천500만원(50%)를 올해 주민자치회 사업의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6개 읍·면에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씩 배분한다.

내년에는 주민세 환원율을 70%대로 높여 읍·면별 지원금을 3천만∼4천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2024년 85%를 거쳐 2025년에는 100% 환원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지원된 재원은 군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육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일반적인 행사성 사업은 최소화한다.

군 관계자는 "인구 증가에 따라 추가 징수된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했다.

주민자치회는 예전 행정 보조·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실질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지위를 갖고, 해당 지역의 현안과 의제 등을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실행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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