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억대 보험금 타낸 20대 형제 징역형

입력 2022. 1.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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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작당해 약 1년간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형 A(22)씨에게 도합 징역 1년 8개월을, 동생 B(2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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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면허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질러
사진 = 연합뉴스

지인들과 작당해 약 1년간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형 A(22)씨에게 도합 징역 1년 8개월을, 동생 B(2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해 총 1억2천만원을 받아낸 C(22)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명령받았습니다.

A·B씨 형제는 2020년 4월쯤 지방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공통 지인의 제안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고의로 사고를 냈으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19회에 걸쳐 총 1억8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도 2020년 7월 지인 3명이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천300만원을 받는 등 총 9천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동생 B씨가 보험사기에 쓰려고 구입한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형제는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체 위협이 수반돼 일반 사기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제안한 지인이 주도한 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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