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익률만 9% 달해요"..설날 보너스, 온투업에 넣어볼까?

황병서 2022. 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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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 "연 수익률 9.07%에 달해"
평균 8% 달하는 수익률..1만원 등 소액 투자 활용
원금·수익 보장 동시 안 되는 점 주의
제도권 금융 들어온 온투업체, 현재 41곳 운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옛 P2P) 한 곳에서 틈나는 대로 1만~10만원씩 투자를 했다. 1~5% 적금 통장에 가입하자니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3~4가지에 달해 귀찮아서다. 차라리 소액으로 나눠 투자하면 적금 이상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자 또한 만기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다보니 이자수익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어서다. A씨는 “온투업 투자가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소액으로 투자하면 부담이 덜하다”고 했다. 이어 “303만원을 1만~10만원으로 쪼개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률은 9.07%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A씨가 투자해 연 9%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온투업이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들의 은행격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은행들 예·적금 상품 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금리가 여전히 1~5% 이내 수준이어서다.

소액투자시 6~9% 금리효과

또 이율 5% 이내 적금 상품에 가입하려 해도 요구조건이 4개씩이나 붙어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까다롭다. 반면에 온투업은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있지만 소액으로 투자하면 부담이 덜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6~9%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다.

A씨가 9% 수익률을 달성한 온투업 금융상품은 플랫폼인 업체가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온투업체인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41개 업체가 플랫폼 역할을 맡아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다. 금융소비자는 대출자가 돼 이곳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가 돼 3000만원 이내로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자가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싶고, 투자자가 9%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중간 온투업체가 이를 실현시켜 주는 대가로 두 금리 사이의 차액인 1%의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자료=금융위)
A씨가 투자한 온투업체들은 원래 P2P(개인간 거래)사업으로 출발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은 동일했지만 제도권 금융 밖에 있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온투업체도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다.

법안에는 등록 기업의 자격요건과 공시강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담겼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P2P금융 기업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됐다. 금융위원회가 현재까지 허가를 내준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총 41개 업체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P2P업체 약 200곳이 난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 된 셈이다.

(이미지=8퍼센트)
평균 8% 달하는 수익률…1만원 등 소액 투자 활용

온투업의 평균 수익률은 8% 정도이다. 은행권 적금금리가 연 1~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조건이다. 수익률은 투자하는 대출상품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약 10~15%, 부동산 프로젝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8~10% 정도의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다.

온투업 투자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소액투자를 시도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입금하고 기다렸다가 상환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이 상환된다고 가정하면 투자기간 동안 수익률이 변동되거나 투자항목이 바뀌지 않아서 원금회수 기간중에 수익이 변동되지 않는다.

투자에 필요한 최소 금액도 1만~10만원 정도로 적어 자금이 넉넉치 않은 사람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소비자가 현재 기준 등록된 41개 온투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 업체에서 3000만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업체에 걸쳐 3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만원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분산해 투자하는 게 원금도 지키고 높은 이자수익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개의 상품에 투자한다면 부실 발생 시 원금을 잃게 된다. 반면 5000원씩 200개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확률은 0.01%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예상 연 수익률이 6~18%로 높아 위험이 크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원금과 수익을 동시에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상품에 분산투자한다면 은행 예금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종전 27.5%에서 15.4%로 40% 이상 낮아져 온투금융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이점이다.

“원금-수익 보장 동시 안 되는 점은 주의”

하지만 금융당국은 온투업체의 본격적인 등록 발표와 함께 투자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가장 큰 점은 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온투업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 등의 안전 장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또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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