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 중 동료와 싸우다 손가락 골절.."공상 인정"

유영규 기자 2022. 1. 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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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동료대원과의 다투다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이 공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의무경찰 관리규칙상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는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점, A씨와 해당 동료대원이 전입 동기라는 사실 외에 입대 전 친분 등 사적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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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동료대원과의 다투다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이 공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의경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 세면장 안에서 동료 대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깍지를 낀 손이 꺾이면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소속 경찰청에 공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개인적인 부상"이라며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의무경찰 관리규칙상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는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점, A씨와 해당 동료대원이 전입 동기라는 사실 외에 입대 전 친분 등 사적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이 부상이 공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심사위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의 발생 배경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공상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지난 25일 A씨 사건을 재심사, 공상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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