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배출 지정요일제 시행

허광무 2022. 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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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 1회 지정된 요일에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으로, 시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구는 수거 용기 구분 없이 금요일, 울주군은 황색 그물망에 화요일에 각각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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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 1회 지정된 요일에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으로, 시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군별 시행 내용을 보면 중구는 녹색 그물망을 활용해 전 지역 월요일에 배출한다.

남구는 투명비닐을 활용하는데 신정1·신정4·삼호·옥·야음장생포·선암동은 수요일, 신정2·신정3·신정5·삼산·무거·대현·수암동은 목요일에 배출한다.

동구는 수거 용기 구분 없이 금요일, 울주군은 황색 그물망에 화요일에 각각 배출한다.

북구는 녹색 그물망을 이용해 농소1·농소3동 수요일, 농소2·강동동 목요일, 연암·효문·송정·화봉동 월요일, 명촌·진장동 화요일, 양정·염포동 수요일로 구분된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 용기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수입하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며, 가공을 거쳐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드는 장섬유를 만들 수 있다"라면서 "자원 순환율을 높이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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