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성국TV에 2심도 승소..청구액 30분의 1만 인정

황재하 2022. 1. 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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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으나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최태영 심재남 최규연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방송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 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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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으나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최태영 심재남 최규연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방송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 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로, 참여연대가 청구한 3천여만원에 비하면 30분의 1에 그쳤다.

고씨는 작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지씨는 이 영상에 출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동영상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씨와 지씨에게 총 3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등은 "해당 발언은 의견을 드러내거나 의혹을 제기한 것뿐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와 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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