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양자 토론, 방송사 실시간·녹화 중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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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방송사에서 중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방송사가 이번 양자 토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전체 영상을 녹화해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의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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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방송사에서 중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방송사가 이번 양자 토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전체 영상을 녹화해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나 전체 영상 게시 역시 금지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의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론회를 촬영해 방송 보도에 활용할 수 있고,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등은 현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은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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