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李·尹 양자토론, 양당 홈피에 생중계 주소 게재는 가능"

정연주 기자 2022. 1.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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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과 관련,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방송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 토론회 종료 후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의 주소 링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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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토론 협상단 질의에 유권해석.."취재·보도 활용은 가능"
"방송사 실시간 중계·녹화방송 안돼..참석자도 보좌진·기자 정도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1.19/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과 관련,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방송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로 중계방송을 하거나 전체 영상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9일 선관위는 여야 양자 토론 협상단이 토론에 대한 송출 문제 등을 질의한 데에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려 답했다.

앞서 법원이 '언론기관의 양당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제한'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만큼 일련의 행위는 모두 허용이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선관위는 방송사가 취재·보도 차원에서 양자 토론회를 촬영·녹화해 취재·보도하는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 토론회 종료 후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의 주소 링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양자 토론회 참석자 범위와 관련해선 "방청객과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석이 불가능하다"며 "각 대선 후보 보좌 인력과 촬영 스태프, 언론 기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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