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윤 양자토론, 방송사 실시간 · 녹화 중계 불가능"

박원경 기자 2022. 1.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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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사의 중계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두 당 후보자가 주최하는 토론을 방송사가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하는 것도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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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사의 중계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두 당 후보자가 주최하는 토론을 방송사가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하는 것도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9일) 선관위는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는 생중계 채널 주소만 게시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언론사가 토론회를 촬영해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판단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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