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점심 시간도 불법 주정차 단속
최혜진 2022. 1. 29. 21:52
[KBS 광주]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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