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자토론, 방송사 실시간·녹화 중계 모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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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은 물론, 전체 영상 녹화 방송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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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9일)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은 물론, 전체 영상 녹화 방송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재를 위해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고, 정당·후보자 또는 제 3자가 토론회가 끝난 후,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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