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못 받아도..'신고 협박'에 속수무책
[앵커]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 일손이 필요한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죠.
그런데 곳곳에서 임금 체불이 여전합니다.
특히 미등록 신분의 이주노동자는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사업주로부터 신고당하기도 하는데요.
이 실태를 먼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리랑카인 A 씨는 2014년 입국한 뒤 대구의 한 부품공장에서 7년간 일했습니다.
처음엔 어업 비자로 들어왔다가 제조업으로 옮기면서 미등록 신분이 됐습니다.
지난해 일을 그만뒀는데, 퇴직금 천4백만 원 가운데 3백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A 씨/미등록 이주노동자 : "퇴직금 받아서 돈 많이 나오면 빨리 스리랑카 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행복할 생각이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노동청 조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했던 사장은 며칠 뒤 A 씨 집을 불쑥 찾아왔습니다.
[A 씨 : "'너 ○○○야, 왜 노동부 갔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사장님 안 돼요, 안 돼요..."]
사장은 불법체류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A 씨는 출입국사무소에 넘겨져 30일 안에 출국하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씨 고용 사업주/음성변조 : "(미등록 신분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미등록 외국인 말고는 고용해서 일을 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다툼 뒤) 추방시키자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필리핀 국적의 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 3년간 청소했는데, 최저시급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따져 보니 2천만 원 정도를 덜 받았는데, 상담소를 찾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B 씨/미등록 이주노동자/음성변조 : "(호텔 회장님이) '얘네들 불법 체류자다. 나쁜 사람이다. 도망가니까 신고해야 한다. 조금 있다가 잡힌다'라고 말해서 나도 많이 걱정했어요."]
[안건수/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소장 : "우리는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신분은)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들을 이용해서 노동을 착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39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활동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홍성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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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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