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한 개에 6월부터 보증금 3백 원 부과

김철우 2022. 1.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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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전국에 백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커피 판매점 또는 패스트푸드점 3만 8천여 곳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한 개에 3백 원의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컵의 규격을 정하고 바코드를 붙여서 일회용 컵을 산 매장을 포함해 보증금 부과 대상 매장 어느 곳이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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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과 대상 매장 아무 곳에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받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전국에 백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커피 판매점 또는 패스트푸드점 3만 8천여 곳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한 개에 3백 원의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컵의 규격을 정하고 바코드를 붙여서 일회용 컵을 산 매장을 포함해 보증금 부과 대상 매장 어느 곳이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싸는 포장용 랩은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1회용 물티슈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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