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M] 대학가 판치는 불법개조 '근생 빌라'..전세금 떼이기도

2022. 1.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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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대학가 주변에 이른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개조 주택이 적지 않는데요.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 공간을 적게 만들어도 되는 이점 때문에 허가만 근린생활시설로 받고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데,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학교 앞에서 전세를 사는 대학원생 황정우 씨는 지난해 이사를 준비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정우 / 근생 빌라 피해자 -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고…. 저처럼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이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우 씨가 살던 곳은 흔히 '근생 빌라'로 불리는 근린생활시설 개조 주택이었습니다.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집주인이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층수 제한도 없고 주차 공간도 다세대주택보다 적게 만들어도 돼 허가만 근린생활시설로 받고 바꾸는 겁니다.

문제는 '근생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정우 / 근생 빌라 피해자 - "(계약할 때) 주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주지 않아서 저는 다들 그렇게 산다기에…."

이런 '근생 빌라'는 대학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 근생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한 70~80%. 1층 상가인데 2층엔 (사람) 살고 있고 중간에는 근생이면서 그 위에는 주택이고….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지난해 3분기까지 서울시가 주택용도로 불법개조한 '근생'을 단속한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나 광진구 등 대학가가 있는 구에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 단속으로는 뿌리를 뽑기 어려운데 지자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저희가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죠. 단속의 한계가 (단속이) 잠잠해지면 (취사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있어요."

적발되면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액수가 적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 "(준공 이후) 5년이나 10년마다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가에 판치는 불법 개조 '근생 빌라'의 단속과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전세금을 떼이는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계속될 뿐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박성훈

#MBN종합뉴스 #김태형기자 #대학가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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