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장·군수협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촉구'

박홍식 2022. 1.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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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 격차와 개발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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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역의원 선거구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해야"

인터뷰하는 백선기 칠곡군수 (사진=칠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 격차와 개발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8년 헌번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일부 군 지역의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지역 의원 의석이 감소되는 상황을 맞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백선기 협의회장(칠곡군수)은 "정부와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한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오는 6월 1일 치르게 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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