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지난해에도 2명 사망

김준범 2022. 1.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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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석재채취장 매몰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적어도 2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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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석재채취장 매몰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적어도 2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할인 중부고용노동청 외에 본부 소속 인력까지 총 8명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산재사망 2건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사고 이후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포함해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조처를 내렸으며, 특별감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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