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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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삼표사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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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다발 삼표산업에 대해 강력 조치 예정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된 재해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까지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수습됐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한 상태다.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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