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반기웅 기자 2022. 1.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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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 붕괴 사고 관련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천공기와 굴착기 조작 노동자로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된 노동자 3명 중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살 A씨와 임차계약 노동자(굴착기 기사)로 55살 B씨 등 2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수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의 고용 인원은 약 930명으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향후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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