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이가람 2022. 1.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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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석재채취장 붕괴 사고를 낸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애 착수했다.

29일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서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아울러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두 건의 산업재해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깔림 사고로 1명이 숨졌고, 같은 해 9월에 성수공장에서 부딪힘 사고로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석재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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