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회 맞은 로또..최고 당첨금 407억, 그 당첨자가 최근까지 한 일

최혜승 기자 2022. 1.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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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로또 판매점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2002년 12월 처음 시행된 로또가 29일 1000회 추첨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까지(2020년 12월 26일 추첨)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이며, 이들의 당첨금은 평균 20억4290만원으로 나타났다.

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76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3등 평균 당첨자 1590명, 당첨금은 150만원이다. 4등과 5등의 평균 당첨자 수는 각각 7만8275명, 128만1029명이었다.

◇로또 1등 세금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5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그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만약 당첨금이 20억원이면 3억원에는 세율 22%를 적용해 6600만원,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는 세율 33%로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총 6억2700만원의 세금을 제하고 13억7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로또 4등 당첨금도 원래 1,2,3등처럼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됐다. 그러나 평균 5만원 중후반대를 받은 당첨자들이 22%의 세금을 내고 나면, 비과세로 5만원을 받는 당첨자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10년 8월부터 4등 당첨금은 비과세 5만원으로 고정됐다.

◇깨지지 않는 당첨금 ‘407억’ 신화

로또 1∼943회 중 1등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 제19회 때인 407억2296만원이었다. 강원 춘천시 국민은행 앞 가판대에서 최고 당첨금이 나왔다. 18회 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액수가 크게 불었다. 연속 이월은 2회로 제한된다.

최고액 당첨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인 경찰관 박모씨였다. 당첨 후 박씨는 경찰을 그만두고 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장학회와 초등학교에 각각 약 10억원을 기부했다. 최근까지도 매년 무기명으로 공공기관에 2000만~3000만원을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등 최저 당첨금은 546회 때다. 역대 가장 많은 3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1인당 당첨금이 4억594만원에 불과했다.

로또는 첫 추첨 이후 2003년까지 연 4조원 가까이 팔렸지만 이내 인기가 금방 시들었고, 2012년까지는 판매액이 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3조원대로 판매량이 뛰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조원 넘게 팔렸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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