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매몰' 양주 토사붕괴 사고..삼표, '중대재해법' 1호 가능성

김지영 2022. 1.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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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의 석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이 구조됐지만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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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의 석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이 구조됐지만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레미콘, 골재, 콘크리트 제조 판매업체로 상시 근로자는 900명 이상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 사망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구조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20m 아래에서 땅을 파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작업자 28세 정 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4시 25분쯤 작업자 한 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50대 임차계약근로자로 추정되며 사망 상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석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관계부처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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