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 간호법 제정 반대 집단행동까지 불사..의료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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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법 제정 강행 시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단독법저지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궐기대회와 더 나아가 파업 등의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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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법 제정 강행 시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 제정 철회를 위한 투쟁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며 ”이는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인 사이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간호단독법저지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궐기대회와 더 나아가 파업 등의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사회 측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해당 주장에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희정 강원도간호사회장은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닌 간호업무를 진행하는 간호인력 전체를 위한 법”이라며 “오히려 직역 간의 업무영역을 정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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