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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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간혹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분할 받거나, 일부 상속인이 분할 받지 않게 되는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필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상속인의 이름이 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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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는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을 통해 상속 관련 소송과 세금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하다.
간혹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분할 받거나, 일부 상속인이 분할 받지 않게 되는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된다.
이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필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몇 가지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상속인의 이름이 표시돼야 한다. 또한 분할하려는 상속재산 및 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시돼야 하고, 협의에 이른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정해졌다면, 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된다. 다만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돼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만의 분할 협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미성년자 상속인의 직접 협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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