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채취장 작업자 3명 매몰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1호 가능성

이호 2022. 1.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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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3명 매몰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돼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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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 2021.1.29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3명 매몰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돼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매몰된 작업자 중 1명이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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