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갈등에 흉기로 이웃 협박..징역형 집유

보도국 2022. 1.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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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생활소음 문제로 마찰이 잦았던 이웃 54살 B씨에게 흉기를 찌를 듯 가까이 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건 후 자진해 이사한 점과 합의금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생활소음 #흉기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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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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