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때 정경심 욕한 50대 유튜버,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유지희 2022. 1.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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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2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는 정 전 교수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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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2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는 정 전 교수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 등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아이뉴스24 DB ]

당초 검찰은 A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확정 받았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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