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 횡령한 직원 징역 5년 선고

심병철 2022. 1. 29.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재무회계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22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운용비 등 30억 9천만 원을 자기 계좌로 빼내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재무회계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22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운용비 등 30억 9천만 원을 자기 계좌로 빼내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놓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