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주 사고' 중수본 구성..중대재해법 적용 1호 가능성

이가람 2022. 1.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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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토사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를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다. 상시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노동부는 매몰된 작업자 3명이 모두 생존해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매몰된 작업자 중 1명이 발견돼 구조 중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용직 노동자는 28세의 남성이다. 수습하기까지 1시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남은 작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중수본를 꾸렸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8명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면서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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