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실시

류한준 2022. 1.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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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공익법무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지난 17일 시작해 28일 마무리됐다.

체육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공익법무실습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회 회규의 징계와 결격사유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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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공익법무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지난 17일 시작해 28일 마무리됐다.

체육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채육회는 "예비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다양한 공익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진행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이번 공익법무실습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회 회규의 징계와 결격사유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 현안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회는 "특히 체육계의 (성)폭력 이슈에 관한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났다"고 전했다.

체육회는 또한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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