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전용차로 주의하세요".. 렌터카 '과태료 폭탄' 우려

김영헌 2022. 1.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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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시 계도와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보류하다 올해부터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렌터카 조합과 협력해 렌터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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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 시 부과하던 방식 폐지
도로사정 낯설고 단속 사실 몰라
렌터카 적발 비율 상대적으로 높아
제주시 중앙로 중앙차로제 전경. 제주=김영헌 기자

올해 1월부터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시 계도와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지난해까지 적발 시 1회 계도, 2회 경고, 3회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대신 올해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774건에 대해 계도나 경고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는 4만83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2,054건(5.1%)에 불과했다. 100건 중 5건 정도만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특히 제주 도로 사정이 익숙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료 단속 사실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렌터카를 운행할 경우,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전체 적발 건수 중 렌터카 적발 건수는 228건으로 29.4%에 이른다. 제주지역 차량등록대수 40만 대 중 렌터카 비율이 7.5%(3만여 대)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렌터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렌터카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적발 장소를 보면, 버스전용차로 구분이 쉬운 중앙차로(84건)에 비해 일반 차로와 비슷한 가로변차로(144건)에서 위반 건수가 훨씬 많았다. 이는 도로사정이 어두운 렌터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에 도입된 제주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로 구분돼 단속이 이뤄진다. 중앙차로가 설치된 광양사거리~아라초(2.7㎞), 제주공항~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0.8㎞) 구간에는 단속카메라 6대가 24시간 연중 단속을 한다. 다만 제주공항~신제주입구교차로 구간의 경우 우회도로·지하차로 공사 관계로 4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가로변차로는 무수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구간으로 11.8㎞에 해당된다. 이 구간에서는 총 10대의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우회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로변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을 감안해 카메라 2대를 통과할 경우 단속된다. 가로변차로로 진입한 후 다음 카메라 설치지점 이전에 우회전을 하면 적발되지 않지만, 카메라 2대를 통과하며 계속 직진할 경우 단속된다는 것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보류하다 올해부터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렌터카 조합과 협력해 렌터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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