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1호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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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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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지난 27일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매몰됐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통해 오후 1시44분께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을 발견했으며 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상진 양주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구조작업을 비롯해 사고수습에는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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