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삼표 채석장 매몰로 2명 사망, 1명 실종.. 중대재해법 첫 수사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29일 매몰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 경기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종사자 2명의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삼표산업 사업장에선 지난해에도 두 건의 사망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6월에는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바위에 깔렸고, 9월에는 성수공장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사업소와 유사한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구조에 나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50대 굴착기 기사 1명과 29세 일용직 근로자가 구조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사고로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입방미터), 높이도 약 20m로 추산될 정도로 많아 구조 작업은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조작업엔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투입됐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두 건의 산재사망 기업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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