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토사 붕괴' 삼표산업, 중대산재 해당 여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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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29일, ㈜삼표산업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만에 하나 목숨을 잃는다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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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29일, ㈜삼표산업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만에 하나 목숨을 잃는다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8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석산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미리 밝혔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의 상시노동자는 약 93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 가운데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이뤄진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물론 현재 매몰된 실종 작업자 3명의 생사 및 부상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단정 지어 논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현장에 급파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한편 재해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구조 인력 약 50명, 굴착기 5대 등 장비 약 20대, 구조견 1마리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에 달해 구조하는데 반나절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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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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