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1호' 대상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적용 사고가 터진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책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적용 사고가 터진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석상 붕괴사고를 보고받고 관계부처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YTN, 윤석열 언급 김만배 녹취 왜 보도 않나…尹 압박 있었나"
- 미스코리아 서예진, 강남서 만취 운전 '벤츠 박살'
- (영상)호텔서 뛰쳐나온 여성 "남성 가수와 마약 했다"
- 김혜경, 공무원 심부름 의혹 "민낯 드러나" VS "허위사실"
- 김한석, 파혼 루머 해명 "아내와 잘 살고 있다"
- LG화학 반대했던 국민연금, 포스코 물적분할엔 '찬성표' 던진 이유
- 홍준표, 윤석열 선대본부 합류 수락…尹·洪 '원팀' 성사(종합)
- (영상) "양보 안해?" 아기 앞에서 엄마 폭행한 운전자
- `수첩여사` 김혜경…`엄마의 마음` 이재명 공약에[배우자 열전①]
- 팬카페 등장 `걸크러시` 김건희…등판 시점은?[배우자 열전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