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30억 아파트 16억에 거래..현금청산이 뭐길래[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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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포주공에서 반값 거래가 등장했다.
소유자가 조합에 아파트를 강제로 판 현금청산 거래였다.
또재건축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스스로 입주권을 포기하고 조합에 아파트를 판 후 현금으로 청산받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집값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추가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다거나 빨리 현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금청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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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
현금청산 대상이라면 감정평가 다퉈야
문제는 현금청산 금액이다. 현금청산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반포주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청산금은 그 수령 당시의 시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보인다. 왜 그럴까? 바로 감정평가시점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사례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다. 이때 현금청산금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보통 분양신청부터 현금청산금 수령 시까지 약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약 3년 전의 시세로 현금청산금이 정해진다는 뜻이다.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처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현금청산받으면 큰 손해일 수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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