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배분에 앙심..동료 유튜버 '수면제'로 재워 8억원 '슬쩍'

김태현 기자 2022. 1.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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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유튜버를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재운 뒤 수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4)와 B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날 새벽 이들은 훔친 물건을 이용해 C씨 계정에 있던 7억962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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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동업 유튜버를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재운 뒤 수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4)와 B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그동안 재테크 관련 유튜버 C씨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C씨와 수익분배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면서 그의 가상화폐를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27일 C씨에게 수면제가 넣은 커피를 마시도록 했다. 약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C씨가 쓰러지자 C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탈취했다.

다음날 새벽 이들은 훔친 물건을 이용해 C씨 계정에 있던 7억962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분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위 태양이나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다음 날 A씨의 연락을 받은 후 일부 사용한 금액 외 5억4000만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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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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