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거리두기' 그대로 적용..따로 사는 친척들도 "6명까지"

박미리 기자 2022. 1.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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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친척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하루 평균 4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에도 그대로 적용돼서다.

이는 전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 연휴 이후인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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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수도권 지역 음식점 및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나며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된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번 설 연휴에는 친척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가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친척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이 많다. 코로나19(COVID-19) 3년차를 맞은 올해는 예년보다 고향을 찾으려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하루 평균 4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보다 17%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때 궁금한 게 친척들이 몇 명까지 모여도 되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6명이다.(예외 아래 기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에도 그대로 적용돼서다. 지난 14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선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접종여부 관계없이 6명으로 제한했다. 사적모임이란 친목형성과 같은 사적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장소에 모이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 연휴 이후인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한때 직계가족이면 사적모임 인원 집계에서 제외해주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일 경우(주말부부나 기숙생활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일 경우 등만 예외 사항으로 인정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하단 판단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느냐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일 때는 6명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들에 이번 설 연휴 고향 방문, 여행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중이다.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한다면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인원으로만 방문하라는 것이다. 또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도 권한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모임은 자제하라고도 당부하는 중이다.

사적모임 인원 수 외의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상연·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면 종료 시각이 오후 9시를 훌쩍 넘어도 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총 11종 시설에 적용된다. 본래 17종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18일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시설들에 한해 조치를 풀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이 확인돼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도 이번 설 연휴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형 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보습학원 등에 갈 수 있다. 단 식당·카페 이용은 혼자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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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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