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도로서 잠든 40대男..경찰관 폭행

김태현 기자 2022. 1.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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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도로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든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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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 한 도로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든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5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들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옷을 입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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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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