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사북사건 피해자 11명 명예회복하나

유주현 2022. 1.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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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북사건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1명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정선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황인욱)가 당시 피해자 11명을 지난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북사건 주동자로 구속되어 복역했던 이원갑, 신경 핵심관련자들이 계엄포고령 위반 및 소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신청해 2015년 무죄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황한섭(81)씨, 올해는 강윤호 씨까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지난해 진화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피해자 11명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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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 강윤호씨 42년만에 무죄 선고
사북사건 관계자 재심서 잇따라 무죄 판결
국가 사과후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나서야
▲ 강윤호(사진 중앙) 씨가 지난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사북항쟁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1980년 사북사건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1명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정선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황인욱)가 당시 피해자 11명을 지난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재심 법정에서 계엄치하였던 1980년 사북사건 당시 무기고 손괴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윤호(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재심 법정에서 42년만에 무죄를 받았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24일까지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원과 가족 등 6000여 명이 어용노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항거해 사북읍 일대에서 발생한 탄광 근로자들의 총파업 사건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조지부장 부정선거 무효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자 했지만 경찰이 불허하면서 충돌로 이어져 당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민간인 80여 명이 부상당했다.

강 씨는 당시 동원탄좌 고토일 710갱 전차공으로 근무했으며 사건 발생 뒤 계엄사 합동수사단에 연행돼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에서 고문을 받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관할관의 확인을 거쳐 6개월이 감형되면서 1년 6개월간 복역했다.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강 씨는 “42년동안의 억울한 세월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할 지 모르겠다”며 긴 한숨을 내 쉬었다.

사북사건 주동자로 구속되어 복역했던 이원갑, 신경 핵심관련자들이 계엄포고령 위반 및 소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신청해 2015년 무죄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황한섭(81)씨, 올해는 강윤호 씨까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지난해 진화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피해자 11명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당시 수사기록과 검거자 명부를 토대로 작성된 피해자 180여 명의 상세한 인적 사항이 첨부되어 있어 당국의 직권 조사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진실 규명이 기대된다.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사건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보상은커녕 재심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민주재단은 1980년 사북사건을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과 함께 강원도내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국가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년 국가폭력 피해자 모임인 사북항쟁동지회도 생존자를 중심으로 다른 관련자들의 재심을 추가로 청구해 법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1980년 사북 사건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 현저히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 인권침해사건”이라며 “제2기 진화위에서는 사북 사건 관련자로 연행됐다가 고문 수사만 받고 풀려난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그 소재를 찾아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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