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커피 마시고 잠들자..'8억' 들고 사라진 유튜버 운영자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일하던 재테크 유튜버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가상화폐를 빼돌린 동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재테크 유튜버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네 마시게 한 후 C씨가 잠들자 인감도장과 노트북 등을 훔쳐 C씨 소유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7억962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재테크 유튜버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가상화폐를 빼돌린 동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와 B(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부 사용금액을 제외한 상당한 금액을 바로 반환한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재테크 유튜버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네 마시게 한 후 C씨가 잠들자 인감도장과 노트북 등을 훔쳐 C씨 소유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7억962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 배분과 제작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가 유튜브 채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좌 다 녹아내려…"동학개미운동은 실패할 것" 예언 적중 [박의명의 불개미 구조대]
- "중국이 빌려준 2400억 받았다가…" 우간다 정부 '날벼락'
- '빈 상자는 5만원·웃돈까지'…중고로 나온 文 대통령 설 선물
- 800달러대도 '흔들' 테슬라…월가에선 "그래도 사라"
- "명절 부모님 용돈 10만원 드려도 될까요?" 직장인들 '골머리'
- 조세호 돌파감염…방송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커져
- 무슨 일 있었나…유아인, 삭발한 자연인의 뒤태 "돌아갈래"[TEN★]
- 조혜련, "딸이 어려워" 서먹한 관계 고백...딸 김윤아, "나로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상처 ('오은
- 이런 정우성 본 적 있어?…카리스마 내려놓고 유튜브까지 접수
- '술집 파티' 적발되고 콘서트…SF9 찬희·휘영, 황당한 팬 기만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