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에 욕설한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선고

원다라 2022. 1.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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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자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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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명령 불복하고 정식 재판 청구했지만 벌금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자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 결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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