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원 출석 때 욕한 50대 벌금 200만 원

이강 기자 2022. 1.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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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당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5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자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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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당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5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자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초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돼 같은 액수를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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