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원 출석 때 욕한 50대 벌금 2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당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5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자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당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5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자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초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돼 같은 액수를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설 연휴 문 여는 병원 · 약국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인데 이 지사 사모님 약 대리수령 등 사적 심부름”
- 87%가 코로나 후유증 겪는데, 지원 약속은 '감감'
- 설 연휴 '고비'…'원스톱' 코로나 진료, 동네 병원서 한다
- 총장이 전화로 반려 지시…“이례적” “정당한 절차”
- 수사 점검 맡겼는데, '사건 코치' 의혹…녹음 입수
- '조심하라' 차량 두드리자 야구방망이로 폭행…인천 골목길 음주운전 20대 검거
- “발에 불나게 뛰어요” 전설의 아이브 이서 짤 촬영한 카메라 감독 인터뷰
- 송윤아, '뇌출혈' 매니저 향한 도움에 감사…“꼭 일어날 것”
- “3차 접종 후 시력 나빠져”…강석우, 라디오 떠나며 남긴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