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역패스 논란 가열..국회입법조사처도 "일괄적 방역패스 예외 검토 필요"

이지용 2022. 1.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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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백신패스 유료성 관련 조사분석 의뢰
"임산부 등 백신취약 계층 규제예외
일부 필수시설도 예외적용 검토해야"

법원이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유지를 결정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해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일상 균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백화점, 독서실 등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조치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입구에서 종업원이 새로 적용된 방역패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2. 1. 17. [박형기기자]
◆ 美·英 등 방역지침 완화 추세 확산

28일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구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이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미크론의 중증 정도가 델타변이에 비해 낮아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격리 기간을 짧게 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에서 최근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백신패스를 2022년 1월 27일자로 종료한다고 선언했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 요양원 방문 제한을 폐지했다.

조사분석 자료는 WHO는 2021년 10월 26일 '백신패스'에 대하여 국제 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들었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해온 고등학교 3학년생 유튜버 양대림군과 채명성 변호사가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양 군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7 [김호영기자]
◆ "국민 기본권·재산권 침해 줄여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백신패스 유효성 검토를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 법원판결에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하여 일부 시설·장소 또는 연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했고,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백신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고 이러한 선결조치로 방역패스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시설, 즉 필수시설 같은 경우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예외에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 계층은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패스를 비롯한 각종 방역정책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산부와 백신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 적용을 위한 의학적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공익적 필요성 부인 어려워"

논란이 가열 중이지만 법원은 식당과 카페 등 11개 종류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지난 6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종류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정책 집행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 백화점, 독서실 등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조치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복합쇼팡센터 입구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인증 장소를 지나쳐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2. 1. 17. [박형기기자]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 등 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등을 상당히 제한하는 차별적인 불이익을 준다"면서도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임시 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26일 인천지법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80명은 본안 소송과 함께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맞서는 소송이 늘어나면 '누더기 방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국적인 시민 소송이 예고되며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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