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서울 대중교통 막차운행 없다..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이지성 기자 2022. 1.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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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차 대유행에 따라 올해 설 연휴에는 서울시 대중교통 막차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그동안 명절 연휴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 증회 운행을 이번에는 모두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은 기존보다 4시간 늘어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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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운행시간 연장 없이 대중교통 평일 휴일 수준으로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만 새벽 1시까지 운영시간 연장
서울시립장사시설은 봉안당 폐쇄하고 셔틀버스 운행 중단
서울 94개소 등 전국 483개소에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서울경제]

코로나19 5차 대유행에 따라 올해 설 연휴에는 서울시 대중교통 막차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대신 버스전용차로는 평소보다 4시간 늘어난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귀성·귀경길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그동안 명절 연휴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 증회 운행을 이번에는 모두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유동인구 감소를 감안해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일부 감축한다. 다만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는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심야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해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은 기존보다 4시간 늘어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평소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했으나 설 연휴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한다. 이에 따라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의 경우 3일 오전 1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중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는 상행 3대와 하행 4대의 단속 카메라가 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되니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및 입간판 안내 등의 방법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도 폐쇄된다. 폐쇄 대상 실내 추모시설은 승화원 추모의 집, 용미1묘 분묘형 추모의집, 왕릉식 추모의 집, 용미2묘지 건물식 추모의 집 등 봉안당 4곳과 건물식 추모의 집 실내 제례실 등이다.

성묘 인원은 6인까지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순찰 인력을 운영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운행하던 셔틀버스도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설공당은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94곳을 비롯해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하며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질서와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의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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