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층간소음 민원 4.6만건 '역대 최대'인데..소음 인정 사례 41건?

박종홍 기자 2022. 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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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4만6000건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소음으로 인정된 사례는 40여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층간소음 불편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피해인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만659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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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뿐 아니라 측정 방식도 바꿔야"
"지자체가 민원 담당토록 예산·인력 지원" 조언도
© News1 DB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4만6000건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소음으로 인정된 사례는 40여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층간소음 불편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피해인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낮추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측정 방식 등의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만65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4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민원 접수는 2016년 1만9495건이 그쳤으나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경기 민원이 2만4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7413건, 인천 2376건, 부산 2260건, 경남 15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민원이 실제 소음 측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기준 39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3건에서 2017년 409건으로 높아진 이후 2020년 183건을 제외하면 대체로 400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소음 측정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윗집과 아랫집의 상황을 서로 전달해도 양측이 화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며 "현장 진단이 접수된 이후에도 민원인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음 민원 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1~2주 정도 안에는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까지는 3~9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관리 부분도 미흡해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 만족도가 항상 30%대에서 걸린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적은 편이다. 지난해 소음도 측정 391건 가운데 소음으로 인정된 사례는 41건으로 비율로는 10.5%에 그쳤다. 해당 비율은 2016년 이후 상승했으나 전체 민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인정 기준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낮에는 43데시벨(dB), 밤에는 38dB이다.

층간소음 기준 뿐 아니라 측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차상곤 소장은 "소음을 1시간 측정해서 1분간 평균을 내게 되는데 층간소음이 한 시간 내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소음 기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을 측정하면 윗집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윗집에서도 평소보다 조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 소장은 또 "이웃사이센터 한 기관에서 민원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자체가 각 지역 민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혁 의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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