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나홀로 강행 경기교육청.."이념 집착·稅낭비" 비판

한민선 기자 2022. 1. 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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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나홀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무리하게 끌고 가면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낸다"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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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교육청은 법정 분쟁 중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10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서울·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나홀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무리하게 끌고 가면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8일 "항소심을 취하할 계획이 없다"며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추후에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한 서울·부산시교육청과 다른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가 없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관내 학교들의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했다. 서울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가 대상이 됐다.

이에 불복한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교육청들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완패했다. 교육청들은 즉각 항소했으나, 지난 12일 2심 재판부는 또다시 부산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부산시교육청의 재량권 범위가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이 2019년 평가에 적용될 계획안을 2018년 말에 공표했고, 이를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패소를 예감한 서울시교육청은 결국 7개 학교와의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낸다"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나 홀로 소송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이 시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일관되게 문제 삼고 있어 교육청의 승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도 이념에 집착한 억지 소송을 당장 취하해야 한다"며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데 대해 사과는 물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혼란을 일으킨 교육당국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일련의 자사고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학교에 인력·재정 낭비와 사학 자율성 훼손 등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증폭시켰다"며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린 서울시교육감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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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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