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점서 책 사서 읽고 반납하면 권당 3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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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독서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내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청주시립도서관(15곳)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것이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시립도서관 정회원 3천3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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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독서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내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청주시립도서관(15곳)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것이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화책, 참고서, 문제집, 잡지, 수험서, 간행물 등은 제외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1억2천300만원이다.
지역 서점 23곳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29일 "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기간 월 1천500여만원씩 선착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10월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시립도서관 정회원 3천3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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