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점서 책 사서 읽고 반납하면 권당 3만원까지 지원"

윤우용 2022. 1. 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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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독서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내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청주시립도서관(15곳)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것이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시립도서관 정회원 3천3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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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시행
서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독서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내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청주시립도서관(15곳)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것이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화책, 참고서, 문제집, 잡지, 수험서, 간행물 등은 제외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1억2천300만원이다.

지역 서점 23곳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29일 "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기간 월 1천500여만원씩 선착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10월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시립도서관 정회원 3천3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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